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2
이 법안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을 대신 마련하던 예외 규정을 없애고, 각 금융회사가 직접 실효성 있는 기준을 세우고 점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달랐던 제재 기준을 통일하고 위험관리 보고 체계를 개선하여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을 대신 마련하던 예외 규정 삭제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실효성 정기 점검 의무화
- 위험관리책임자가 감사위원회 등에 위험관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개선
- 금융회사 업종별로 달랐던 임직원 제재 처분 기준의 통일
제안이유 최근 대형 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나 금융당국 감독 등의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런데,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각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업종이나 영업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회사등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금융회사 업종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유지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혼선이 있는 바,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만 규정되어 있던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삭제). 나.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ㆍ제4항). 다.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위험관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라.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ㆍ제4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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