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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통령 선거와 보궐 선거가 같은 날 열리면 보궐 선거의 기간도 대통령 선거에 맞춰 23일로 길어집니다. 하지만 보궐 선거의 비용 제한액은 그대로여서 선거 운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기간이 늘어난 만큼 보궐 선거의 비용 제한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대통령 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보궐 선거의 비용 제한액 산정 기준 마련
  • 늘어난 선거 기간을 고려한 보궐 선거 비용 제한액 조정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종류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음. 예를 들어,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은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은 인구수에 90원을 곱한 금액임. 선거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이 상이한 것은 선거기간이 대통령선거는 23일, 그 밖의 선거는 14일로 차이가 있으며, 선거마다 선거운동 대상이 되는 유권자의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임. 그런데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이 있는 경우 대통령선거와 보궐선거등이 동시 실시되는데, 이 경우 보궐선거등의 선거기간이 대통령선거를 따르게 되어 보궐선거등의 선거운동기간이 대통령선거와 같이 23일이 되는 반면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상향 조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궐선거등이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늘어난 선거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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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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