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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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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제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과 유공자 포상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담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 정책의 체계를 강화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근거 법제화
  • 고용 정책의 체계성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일자리 질 향상과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자리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고용기반 확보가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수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발굴ㆍ지원의 구체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현재 ‘일자리 으뜸기업’ 등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근거가 「고용정책 기본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지속성과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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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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