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 중 순직한 공무원은 특별승진을 하더라도 유족연금 등은 사망 당시의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조위금 등을 산정할 때,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순직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산정 기준을 사망 당시 계급에서 특별승진 계급으로 변경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 시 특별승진 계급 적용
  • 순직 공무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ㆍ경찰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거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하지만 실제 순직 공무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사망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름뿐인 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 등이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단서).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