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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어 문화유산 보존과 국민의 이용 확대라는 목적을 충분히 살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찰 등 문화유산 보유 기관은 관람객 증가에 따른 부담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람료 지원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보유 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전통문화유산을 안정적으로 전승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문화유산 관람료 지원의 법적 성격 명확화
  • 문화유산 보유 기관의 행정적 부담 완화
  • 전통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 및 향유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원 목적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전과 국민 향유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문화재구역입장료 폐지 이후 사찰이 증가한 탐방객에 따른 인적ㆍ물적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매년 지원금 정산 및 협의 절차 등 행정적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관람료 지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유산 보유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가 전통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과 향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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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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