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6
이 법안은 증가하는 외국인 인구와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여, 출입국 및 이민 정책을 법무부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법무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위원 구성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출입국 및 이민 정책 총괄 부처를 법무부 중심으로 개편
-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규정
- 위원회 위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올해 300만 명에 육박하여 국민 인구수의 5.8%에 달할 예정으로, 2030년에는 체류외국인이 350만명으로 증가하여 국민 인구수의 8%를 넘을 것으로 예측됨 한편 출입국ㆍ이민정책은 비자, 거주관리, 국적, 사회통합,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등과 밀접히 연계된 정책으로 현재 국내외 정책 환경에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인재 유치 및 외국인에 대한 사회포용 달성 등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이민정책 수립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출입국 심사와 국경 관리, 불법체류 대응, 안보 및 외국인 범죄, 유학생ㆍ우수인재 유치, 국적, 난민, 지역경제 등 출입국ㆍ이민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중심으로 개편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과 민생경제 성장 및 사회 포용을 아우르는 선진적 이민 정책 구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은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맡도록 하는 한편, 위원의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장 및 위원 구성원 자격에 관한 변경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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