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 광물 자원 개발에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2026년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제도의 종료 기한을 없애고 세금 공제 비율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해외 광물 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 특례 일몰 기한 삭제
- 해외 광물 자원 개발 투자 및 출자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출자 금액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특례제도는 2013년 일몰된 후 2023년 말 세법 개정으로 그 효력이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2026년까지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 전략광물을 특정 국가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어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상황이 불안정해지자 급격한 자원 가격 변동으로 산업계에 큰 타격이 있었음. 이에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및 출자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처 추가 확보를 지원하여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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