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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모는 자녀 교육의 중요한 당사자이지만, 이들이 교육적 권리와 책임을 잘 실천하도록 돕는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교육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부모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책 수립 및 실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등의 권리와 책임을 지닌 교육당사자임. 이처럼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임. 그러나 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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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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