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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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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는 학생 보호자에게만 알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 교육감, 학교장이 이 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간의 지나친 경쟁이나 서열화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 금지 명문화
  • 학교 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는데,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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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