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교육감은 검사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 등이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 의무 통지
- 교육감의 검사 결과 교육부 장관 제출 및 국회 보고 의무화
-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학력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력 진단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교육부장관은 그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또한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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