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간병비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환자와 가족들이 높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으로 간병비를 지원하여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항목 신설
- 건강보험을 통한 간병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완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私的)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은 '간병 파산' 또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산업재해보호보상법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제42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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