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발의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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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방송공사 운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며,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 임명 시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도입하여 선출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 한국방송공사 이사 정원을 21명으로 증원 및 추천 주체 확대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신설을 통한 국민의 후보 추천권 보장
-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도입을 통한 사장 임명 절차의 투명성 강화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안 제46조 등). 나.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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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5.3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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