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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5.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사회의 인원을 21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장 선출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정원을 21명으로 증원
  •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 및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국민 참여 보장
  •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통한 사장 임명제청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함(안 제9조 및 안 제13조 등).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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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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