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5.31
이 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운영을 개선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 정원을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가 사장을 뽑을 때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정원을 21명으로 증원
-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 및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국민의 후보 추천권 도입
- 사장 선출 시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 절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안 제6조 등). 또한,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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