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범죄자는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지만, 일부 기관은 법적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 위탁 비영리법인, 키즈카페를 아동 관련 기관에 새롭게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넓혀 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아동 관련 기관의 범위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족지원 위탁 비영리법인 추가
- 키즈카페를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
-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및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이른바 ‘키즈카페’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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