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김원이의원 등 16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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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해야 해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대신해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절차 개선
- 가스도매사업자와 지자체의 직권 신청 권한 부여
- 취약계층의 요금 감면 혜택 누락 방지 및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감면 규정이 부재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 본인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직권으로 요금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08.28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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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 2024.06.2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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