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석·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신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다른 법정 의무 교육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미실시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여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상한액 상향
- 기존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과태료 기준 변경
- 타 법정 의무 교육과의 과태료 부과 기준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법정의무교육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달라서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교육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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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04.1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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