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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해부상군경과 공무원의 배우자는 75세 이상일 때만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고령의 배우자가 거주지 근처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위탁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대상 연령 하향
  •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기준 변경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배우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75세 이상으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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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