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7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유족만 국가가 지정한 위탁 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고령의 유족들이 거주지 근처 병원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위탁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대상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하향
- 고령 유족의 거주지 인근 의료 접근성 및 의료 복지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75세 이상인 선순위 유족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75세 이상으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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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5.03.2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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