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학교 주변 개발 사업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뒤 사업 계획을 변경해도 교육감에게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도 교육감이 미리 대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을 변경할 경우,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육환경평가 승인 후 사업 계획 변경 시 교육감 통보 의무 신설
-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 교육감의 신속한 교육환경 대책 수립 및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인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최근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후 해당 지역의 학령 인구 증가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교육감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교육감이 예상치 못한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이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1.1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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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 2024.12.1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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