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학교 주변 개발 사업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뒤 사업 계획을 변경해도 교육감에게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도 교육감이 미리 대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을 변경할 경우,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육환경평가 승인 후 사업 계획 변경 시 교육감 통보 의무 신설
  •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 교육감의 신속한 교육환경 대책 수립 및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인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최근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후 해당 지역의 학령 인구 증가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교육감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교육감이 예상치 못한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이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