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발의일 2024.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제주도는 시·군이 없는 단층제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주민 참여와 행정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시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다시 설치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설치 규정 삭제
-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군 설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법령상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에 시ㆍ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하여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하면서 행정시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재의 단층제 행정체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시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시ㆍ군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394조제5항 삭제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22대 국회 25건 중 최근 발의 8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8김성범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9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2김성범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5문대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4.22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4.18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6문대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3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