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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현진·발의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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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관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서 지정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아동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더 확실하게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을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아동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의무 규정으로 변경
  •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조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공원의 관리자 또는 시설의 장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다 보니, 2008년 도입 이후 여전히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 지정된 지역보다 더 많아 아동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1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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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