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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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 가치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 마련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임금 보장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제외대상에서 삭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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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2024.06.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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