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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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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더 쉽게 참여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참여 조건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주민 참여형 사업에 금융과 세제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지역 맞춤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의 정의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참여 조건 조례 제정 권한 부여
  •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주민참여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왔으나, 최근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와 주민 수용성 확대, 개발이익 환원 요구에 부응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에 대한 감사원의 위법 지적 등이 대표적임. 이후 현행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및 발전이익 분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법 위임을 받지 않고 주민 참여 및 이익 배분을 하는 조례의 위법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음.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참여 방식을 다변화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 참여와 공정한 이익 공유 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참여 조건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적 금융ㆍ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제5조제2항제10호, 제27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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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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