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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중고거래 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 구제가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 간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도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개인 간 재화 공급을 가장한 사기 포함
  • 중고거래 사기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 적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제외하면서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는데,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기존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의 공포심이나 불안을 이용한 사기행위였다면, 중고거래 사기는 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행위로 중고거래 활성화에 따라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피해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 간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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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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