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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자산을 대신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동이 자산을 안전하게 형성하고 지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보호대상아동의 자산관리사업 실시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신탁 관리 수행
  • 아동의 자산 형성 및 지출 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산 형성뿐 아니라 자산의 지출 관리가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바,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해서 정부가 이들의 자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하여 자산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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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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