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소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차 충전소 보급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승인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 5년 연장
-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가속화 및 보급 지원 지속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에 비해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임. 때문에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나,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임. 이에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구축을 가속화하고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의 보급을 계속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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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2025.03.2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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