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발의일 2025.05.14
이 법안은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던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배제하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때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치 운동 금지 규정 적용 배제
- 교육감 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써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교육기본법」에도 교육의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한편,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등 교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사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포괄적으로 강력하게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교육공무원 적용을 배제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교육공무원의 휴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8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9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0호) 및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5.05.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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