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4
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교원들이 선거 출마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직을 유지한 채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근거 마련
- 교원의 직 유지 상태에서의 선거운동 허용 추진
- 선거 출마를 위한 사직 부담 완화 및 준비 기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겸할 수 없고, 대학 교원이 아닌 교원이 교육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퇴직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교원이 원활하게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그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8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9호),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