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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 삭제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요청 권한과 구상권 행사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 삭제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 명시
  •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개인정보 요청 권한 법률에 규정
  • 개인정보 요청 및 구상권 행사 업무의 외부 위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촬영물 등을 유포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현행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의 권한을 시행규칙을 근거로 위임ㆍ위탁하는 것은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반하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구상권은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행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요청 권한과 구상권 행사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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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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