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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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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금체불 근로자가 받는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돈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대지급금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달리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도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동일하게 최우선 변제권을 갖도록 하여, 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체불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에 최우선 변제권 부여
  • 일반 근로자 임금 채권과 동일한 변제 순위 적용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안정적 재정 운용 및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임금체불액은 2023년 1조 7,845억 원, 2024년에는 3월 기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075억 원 대비 40.3% 증가하는 등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주를 상대로 대지급금의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 여파 및 다수의 무재산 사업주 등의 영향으로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2014.12.31. 신설)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 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및 회수는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곤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터 복귀 지원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위변제 채권의 안정적인 회수는 향후 다른 근로자들의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 근로자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권과 같은 순위(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다 208378 판결)로 그 순위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의 규정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받음이 합당함. 이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도 일반 근로자와 동순위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 임금 체불 근로자의 적기 적정 지원 등을 강화 하고자 본 법률 개정을 발의 함(안 제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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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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