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맹견의 출입 제한 구역을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로 확대합니다. 또한 안전장치를 하지 않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을 데려온 경우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누구나 안전 수칙을 어긴 맹견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 맹견 접근 금지
  • 안전 수칙 위반 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
  • 맹견 발견 시 경찰 신고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할 의무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 해에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지난 7년간 개에 물린 환자가 병원으로 구급 이송된 건수는 총 1만 5692건으로 이르고 있음.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가 지정한 맹견 5종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 로트와일러는 사냥의 본성이 강하여 목줄, 입마개의 착용만으로 그 공격성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어린이들이 상시적으로 통행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그 주변까지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을 발견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하는 맹견을 발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공간에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고,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맹견을 동반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며, 누구든지 위에 해당하는 맹견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39조제1항 및 제97조제5항제7호의2ㆍ제7호의3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