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2.27
현재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의 처벌 수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요죄의 처벌 수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각각 상향 조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 처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죄 처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촬영물 유포 시 피해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 동종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어짐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써 범죄 태양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에 상한이 아닌 하한을 적용한 것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기본 1년∼3년,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9월∼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게 되어 일반국민의 법감정과는 달리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므로 실질적으로 입법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동종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각각 3년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
- 01●INTRO발의2024.12.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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