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관련 예산까지 모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경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편성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의회 사무기구 경비 예산 편성권 이관
- 지방의회 의장의 예산 편성 권한 신설
- 지방의회 운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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