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3
배달용 오토바이의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이륜차가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해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상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를 명확히 포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차를 추가하여 관련 정책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 법률상 자동차 정의에 이륜자동차 포함 명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전기이륜자동차 추가
-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구매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일반 이륜자동차에 비하여 주행거리가 최대 6배나 길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소음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기이륜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륜자동차가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충전시설이나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통합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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