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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분만 반영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중소기업이 전적으로 떠안고 있습니다. 이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가 변동될 경우, 그 비용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약정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변동분 분담 근거 마련
  • 인건비 분담 내용을 납품대금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수탁기업이 사용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은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72.6%를 차지한 반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37.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수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분담하게 하는 내용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0.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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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