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현재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는 전문기관의 수수료 근거가 없어 검토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검토 의뢰 근거와 수수료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의뢰 근거를 법률로 상향
- 검토 업무에 대한 수수료 규정 신설
- 민간 전문기관 참여 유도를 통한 검토 기간 단축 및 주택 공급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이 검토 용역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최소한의 검토 인력만 배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수수료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도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에 참여할 유인이 있는데 현행법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의뢰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수수료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들의 검토업무 참여를 유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소요 기간 단축을 통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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