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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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 만드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법률 목록에 해당 법안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추가
-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추가
-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적ㆍ안정적 지원과 지역의료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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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미애 의원 · 2024.06.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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