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3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토지 확보 부족이나 불투명한 운영으로 지연되어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조합원을 모집할 때 필요한 토지 확보 요건을 강화하고, 사업 계획이 도시 계획과 맞지 않으면 모집을 제한합니다. 또한, 조합원 모집 광고 시 사업비와 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여 부실한 조합 설립을 막고자 합니다.
-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원 모집 시 필요한 토지 확보 요건 강화
- 도시·군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제한
- 조합원 모집 광고 시 추정사업비 및 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 의무화
제안이유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지연, 불투명한 사업비 운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과도한 추가분담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업 초기 충분한 토지 확보나 명확한 사업계획 없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지면서 부실한 조합이 설립되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조합 가입 후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 토지확보와 사업계획에 대한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조합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 외에 7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매매계약으로서 10% 이상 계약금 지급사실 증명)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개정). 나. 조합원 모집신고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11조의3제1항 개정). 다. 조합주택사업계획이 현재의 도시ㆍ군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모집신고 수리 이후에는 해당 조합주택건설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3제5항 개정). 라. 조합원 모집광고 시, 추정사업비를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제한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의5제1항 개정).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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