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14
대중문화예술산업법상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체납 처리를 더 효율적으로 바꿉니다. 또한, 소속 예술인에게 성 관련 예방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기획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권자와 관련 위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과징금 체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절차 적용
- 성 관련 예방 교육 미제공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징수권자 명시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체납에 따른 간접강제수단 적용이 어려워 과징금 체납 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간 징수수단이 상이하여 업무상 혼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 및 위임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통한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명확히 하고 관련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41조).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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