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북한의 대남방송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으나, 이를 개인이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고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북한의 도발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 피해 지원 근거 마련
-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조치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사회간접자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대남소음 등으로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불면증, 환청 등 정신적 피해를 받는 상황임. 주민 개개인이 비용을 들여 거주지 임시 이전, 방음창 설치 등을 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못하고 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주민도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접경지역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의 지원 및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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