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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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중소기업 거래 조사나 시정명령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어 기업들이 불안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가 끝난 지 3년이 지난 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사를 시작하거나 분쟁 조정이 요청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개선 요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 실태조사 대상 거래를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로 한정
- 조사 개시 또는 분쟁 조정 요청 후 3년 경과 시 시정조치 불가
- 법적 안정성 제고 및 수탁·위탁거래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분쟁 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를 하고, 위법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개선 요구, 시정명령 및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의 제척기간이 없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실태조사를 개시한 날 또는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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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 2025.05.01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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