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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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양육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2026년에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에게 매월 최대 2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또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저소득층 아동 지원 강화, 국고보조율 조정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되었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
- 2026년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 대상 추가 수당 지급
-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저소득층 아동 지원 강화 노력
-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국고보조율 확대 검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면서,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함(안 제4조제1항·제6항,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등). 부대의견 가. 정부는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정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나.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직접적립방식 전환 검토 등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다. 정부는 서울시에도 타 지역 수준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3.0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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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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