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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증인이나 참고인 조사 시 시간 제한이 없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조사 시간을 당일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증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회 증인 및 참고인 조사 시간 제한 규정 신설
  • 조사 종료 시각을 당일 오후 9시로 명시
  • 조사의 내실화와 증인 인권 보호의 균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는 등 증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지나친 증언ㆍ진술 요구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쳐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청문회 등의 실효성과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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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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