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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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의무화
-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의무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직장 안팎에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학대행위로서 개인의 차원에서 특정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심리적 고충을 초래하며, 기업 차원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의지를 감소시키고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76조의4, 제76조의5 및 제76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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