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6.20
현재 기업들은 재무 성과 위주의 보고서만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ESG 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까지 투명하게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기재 대상에 ESG 관련 사항 추가
-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화를 통한 투자 정보 제공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함) 및 업무보고서를 각각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사업보고서등의 경우 주로 주권상장법인 등이 재무적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반면, 업무보고서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주주에 관한 사항 등 업무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평가 지표로서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국내시장을 규율하는 현행법이 기업공시제도를 기업의 재무적 성과로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를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등과 업무보고서의 기재 대상에 ESG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 01●INTRO발의2024.06.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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