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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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5일로 늘려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인 경우, 연간 최초 3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5일에서 15일로 확대
- 난임치료휴가 중 연간 최초 3일분 급여의 고용보험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정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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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08.05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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