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기간이 길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사업자의 부담이 큽니다. 현재는 부동산 취득세만 깎아주고 있어 재산세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가 조성 중이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해 2028년 말까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주려는 것입니다.
-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의 재산세 감면 근거 신설
- 조성 중이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재산세 감면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 경제활력 저하가 심각한 가운데, 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 혁신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음. 하지만 관광단지는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조성 중 선분양이 어렵고 준공 이후 투자금 회수 시기 및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투자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고 있으나, 재산세 경감은 별도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과도한 실정임. 이에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시행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7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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