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발의일 2024.08.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근로자만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는 이 권리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 작업 현장의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피 권리 보장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호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판단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이른바 ‘작업중지권’을 부여함.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종사자에게도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한 위험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하여는 작업중지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52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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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 2024.08.1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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