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유재산을 팔 때 계획만 국회에 보고할 뿐, 실제로 어떤 재산을 얼마나 팔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실제로 매각했을 때, 그 사실과 이유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보고 의무화
- 국유재산 매각 사실 및 처분 사유 보고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실제로 국유재산을 매각한 내역은 국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지 않음. 2024년의 경우에는 당초 처분계획 대비 국유재산의 과다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국유재산의 매각이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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